‘최대 6개월’ 1심 구속기간 연장 필요…”고의 재판 지연 대응해야”

대검찰청 전경 © 뉴스1 최대 6개월로 제한된 1심 구속기간을 연장해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. 대검찰청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 별관에서 ‘체포·구속제도에 대한 고찰’을 주제로 202